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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항에서는 최근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어 버린 안전관리에
대하여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처음에 작업 환경의 개요로서
안전관리의 필요성, 재해발생의 원인,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수칙을 분야 별로 설명하기로 한다.
본 항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작업을 위한 안전구 (보호모
및 안전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안전규칙은「최저의 규준이다」라는
재인식을 촉구하고자 한다.
안전관리에 대한
사고의 전환
흔히들 안전 관리라는 말을 할 때에는 그야말로 안전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에는 직업 근로자의 육체적ㆍ정신적 및 사회적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기업의 의무가 되어서 안전ㆍ위생
관리라는 복합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요즈음의 추세이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설업에서 최근 대단히 엄격하게 말해지고 있지만, 이것은
어째서일까?
안전이라 말하면 너무 어려운 것을 적고 있기 때문에 읽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다고 생각한다. 안전을 야구에 비유하자면 수비라
볼 수 있다. 야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격과
수비가 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도 공격 쪽이 수비
쪽보다 훨씬 재미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비 야구라는 것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승리를 위한 “수비”가 중시되고 있다. 작업 안전의
문제를 야구의 공격과 수비에 비유하여 설명한 것처럼, 작업의 기본은
이 안전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전산업의 노동 중 건설 노동에는 큰 특징이 있다. 그것은, 기초공사에서
마무리 공사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의 상황은 항상 유동적으로 각각
그 형을 변화시키면서 진행되고, 불안전한 상태가 건축물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조건은 건설 노동의
재해가 기타의 산업에 비해서 수십 배의 비율로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태는 그렇지가 않다. 즉, 현장의 불안전한 환경
보다는 작업자 자신의 불안전한 행동이 주요한 원인인 것이 실제 조사
결과 대단히 많은 것이다.
근래 건설 안전에 대한 관계법이 극도로 강화되고, 원도급 기업이
안전에 관련된 제 시설을 점차 충실히 갖추도록 노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장 시설, 기계류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함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해는 점차 감소하는데 비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해는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발생되는 재해가 95%에 이르고 있다.
안전에 관련된 법규의 규정은 최저 한계인 것이다. 자주 현장에 가서
결점을 지적하면「안전규칙에 그와 같은 규정은 없다」라고 대답하는
적이 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 규칙은 필요 최소한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복잡한 작업이 많은 현장에서는 규정 외의 불안전을
제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안전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것도
있다. 결국 규칙에 없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생각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따르면 좋을까 망설이는 적이 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도 그것은 오십보 백보여서 정반대라 하는 것은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것들은 모두
충실히 준비하거나 행동에 옮겨야 한다.
건설 재해의
특징
건설 공사는 그 규모와 분야가 점차 증대되고 있고, 건축물의 고층화ㆍ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요구하고 시설과 장비도
복잡ㆍ다양화해 가고 있어 재해의 발생 양상이 특이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재해의 발생 형태가 다양하다.
건설 업무의 공사별 및 공정별에 따라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계 등의 재해가 나타나고 있다.
② 중대 재해가 발생되고 있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많고 각 종의 중기계를 사용함으로서 도처에
재해 발생의 요소가 잠재되어 있으며 일단 재해가 발생되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③ 복합적인 재해가 동시에 발생된다.
건설공사는 수많은 공정이 서로 연계되어 진행되므로 앞에서의 공정이
부실하면 다음 공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이
복합되어 대규모의 재해가 일시에 일어난다.
건설 재해의
발생 요인
건설 재해의 발생은 주로 근로자의 심리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
많으며, 우선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작업환경이 특수하다
건설 공사는 대부분이 옥외에서 이루어지므로 지형, 지질, 기후 등의
영향을 받고 공정별로 작업 종류가 수시로 변화되므로 재해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렵다.
② 작업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
건설업은 일정한 근로자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계나 기구로 계속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과 함께 작업하게 되므로 다른 직종
간의 상하ㆍ횡적 협조가 미흡하다.
③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자가 유동적이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이 일당 근로자들로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하고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의 기회가 적다.
④ 신공법ㆍ신기술에 따른 안전기술이 부족하다.
건설공사의 신공법 및 신기술에 관한 사전조치가 부족하고 새로운 안전기술의
연구개발이 부족하다.
⑤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다.
건설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일 근로시간이 불분명하며 특히 성수기에는
휴일 없는 작업으로 피로가 축적되고 생활의 권태를 느끼게 되어 안전에
대한 주의가 결여되기 쉽다.
이러한 건설 공사의 특수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여러 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근로자 자신의 원인
① 심리적 원인 : 공구 및 장비의 작동 미숙이나 물건의 떨어뜨림이나
조작의 잘못으로 인한 숙련도 부족 및 과실, 어떠한 일에 흥분한다던지
당황하여 생기는 흥분상태, 작업 안전규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를 입는 고의적인 심리 등이 있다.
② 물리적 원인 : 무리한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한 체력의 부적응,
손이 부자연스럽다던가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재해를 입는 신체의
결함, 신병 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를 입는 질병과 작업
중의 음주로 인한 것, 수면 부족 및 피로를 들 수 있다.
(2) 물리적 원인
물리적인 원인이란 설비, 재료, 공구 등의 물건이 불안정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이러한 재해의 비중은 점차 줄고 있으며, 사람의 동작이나
행동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타일 공사에서는 발판조립
미숙으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다.
어쩐지 기분이 내키지 않고, 몹시 귀찮고, 초조하고, 생각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는 등의 시기에 작업자는 당황이나 초조해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생활 태도를 반성하기도 하고 또, 강행작업(强行作業)이
연속해서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 이와 같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몸 상태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시키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해의 경향
건설 재해의 발생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나타난다.
① 계절적 경향
연 중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8월이며, 가장 적게 발생되는 달은
4월로 나타난다. 즉, 여름에 산업 현장 및 건설현장의 가동률이
가장 높으며 다른 계절보다 피로가 많이 오며, 수명 부족 등의 기타
신체적인 취약점의 발생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달이다.
② 작업 시간
하루의 작업 시간 중 재해가 가장 많은 때는 피로가 오기 시작하는
오후 3시경이다.
③ 연령
연소자에게는 특히 위험한 작업이나 힘이 많이 드는 일은 시키지 않지만
작업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 정도가 낮으므로 성인에 비해 재해 발생율이
높다. 또한, 노년에 가까운 사람이 힘든 일을 하게 될 때에는 힘이
모자라서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④ 기타
위험 업무와 작업 환경의 부적합 그리고 기능공 자신의 내면적인 사생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안전 관리의
목적
안전관리는 인명(人命)의 존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것을 유지,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조직을
확립하여 작업과 인간관계 및 인간과 물체와의 관계에 통제를 가하여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목적을 정리할 수 있다.
(1) 인명 존중
근대 산업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기계화, 자동화가 극도에 도달됨에
따라 인간이 이것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 결과 인간 고유의
몸을 보호하는 본능이 따르지 못하여 재해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인명 존중에 대한 이념을 볼 때 안전관리에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근대적 시설을 가지고 인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차후에 발생될
2차, 3차의 재해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 복지의 증진
재해사고는 대인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재해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는
일은 드물며 가족 및 인접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다.
즉, 재해사고는 한 순간에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어 놓아 인생 최대의
비참하고 처절한 사태를 초래하여 남은 가족의 생활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안전관리의 양부가 도덕, 법률, 경제적인
여러 면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중하다.
작업자 개인의 주의가 전체 95%의 건설 재해를 줄였다고 생각해
보자. 많은 재해 방지 경비는 돌고 돌아서 작업자의 생활 향상에
연결된다. 이처럼 안전이 엄격하게 말해지고 있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인식, 특히 노동재해에 대한 인식이 건설업에 있어서는 산업계에서
가장 늦게 시작되었으며 재해의 발생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안전관리 조직의
업무
원래의 안전 활동의 근본은 노동자의 생명 건강을 지킨다고 하는 숭고한
휴머니즘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사고에 대하여 관련된 제
법규가 입법되고 또, 각 기업이 각각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자세이며 여기에는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안전의 향상을
꾀하려면 위에서 아래까지를 통하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어야 한다.
조직의 구성에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계획ㆍ감독ㆍ지도 등이 업무의
중점이 되고, 현장에서의 실제의 담당자는 안전 담당자 또는 작업
책임자가 된다.
원도급자는 각 작업소마다 통괄된 안전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책임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하청업자를 포함해서 안전 협의회를 만들고 자신이 의장이 되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
② 각 하청업자 간의 연락 및 조정을 할 것
③ 작업 장소를 적게함과 동시에 1일 1회 순회할 것
④ 하청업자가 하는 안전 교육에 장소 및 관계 자료를 제공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원도급자가 해야 할 의무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는 가설 및 크레인 등의 설치를 할
때 계획서를 제출할 것
② 통괄 안전책임자를 선임할 때에는 그 성명을 보고하는 것
③ 하청업자 및 그 작업원에 대해서 안정 법령을 지키도록 지도할
것
④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하도록 지시를 할 것
⑤ 작업장소 등에서 사용하는 신호 및 경보를 통일 한다 등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원도급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은
원도급자의 책임이라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것은 큰 잘못이다.
법에는 안전 담당자에 관한 규정은 적다. 그러나, 도처에 법령의
규정 및 원도급자의「지시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실행의 책임은 관련된 모든 자에 있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전 관리에
대한 일반사항
(1) 끈기
있는 교육
재해사고 현장에 가면「주의를 다만 했을 뿐이지,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는 적이 많다. 또, 상부에서
지시한 것은 전부 간접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 까지 시선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간의 긴장에는 한도가 있고 거기에 방심이 생긴다고 말해지지만,
안전 담당자에게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짧게 현장에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인간은 생각도 하지만 잊는
것도 잘하는 동물이다.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빨리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음의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라고 가상 하지만, 안전만은 어디엔가
기억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은 쉽게 자극받는 성질이 있다. 이 경우 일을 하기 쉽다는 것과
목숨이 중요한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과 결말이 나쁘게 된다.
인간에게는 몇 번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 안전
작업의 것을 가르쳐도 좀체 깨닫지 않아서 위험한 방법을 예사로 한다.
혹은 알고 있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작업 의식이
부족한 것이며, 안전의식도 부족하여서 위험한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작업과 안전의 관계를 안전은 작업의 부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모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안전의
철저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복 이외에는 결정적인 수단이 없다고
하는 결론이 된다. 반복하기 위해서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 작업자에
대해서 안전을 반복 교육하고, 반복 감독하는 것은 안전 담당자의
책임이다.
(2) 작업시의 일반수칙
여기서는 작업에 관련된 준비부터 비계 등의 작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설명 한다.
① 근로자의 복장, 보호구, 기구, 공구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안전대(Safety belt)의 착용상태
안전모의 올바른 사용 여부
작업에 알맞은 복장인지의 여부
사용 공구 및 기계에 대한 취급 요령 및 주의 사항의 숙지 상태
② 정리 정돈
안전은 우선 환경의 정리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정리 정돈은 재해를
방지하는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작업장이나 기타 통로에는 물건이나 공구 등을 놓지 않도록 한다.
이는 통행이나 작업에 지장을 주어 재해를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된다.
공구나 재료는 안전하고 질서 있게 정리한다.
재료는 필요한 양만을 사용한다.
공구나 재료는 작업하기 편리한 위치에 놓는다.
재료를 쌓을 때는 넘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쌓는다.
이동 범위나 통로에는 공구나 재료를 쌓지 않는다.
좁은 통로나 고소작업에는 작업능률 보다 정리정돈이 우선이다.
사용이 끝난 공구는 공구 상자에 운반 사용한 공구는 즉시 제자리에
넣는다.
절단 타일의 조각이나 사용이 필요 없는 공구 등은 즉시 정리한다.
③ 공동 작업
타일 작업은 몰탈의 배합 작업이나 운반 등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심리적, 신체적 상황이 곧바로 본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로의 호흡이 잘 맞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한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 작업자의 성격, 능력 정도를 미리 파악한다.
작업 능력이나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의 상대 및 구성원을 배치한다.
여러 기능공이 공동으로 작업할 때에는 단위 별 작업, 지휘자 겸
안전 지휘를 할 수 있 는 사람을 지정할 것.
중량물의 운반 등에는 각 동작마다 상대에게 신호를 하고 동작을 일치시킬
것.
상대방의 숙련도에 따라 작업속도를 가감할 것.
기능 및 체력이 열등한 사람은 책임자 및 숙련자가 주의하여 보살펴
줄 것.
④ 절단 작업
정은 계속 사용시 끝머리가 물러져서 손의 상해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타격으로 인한 물러진 곳을 갈아서 제거한 뒤 사용하도록 한다.
절단 작업시에는 절단 날이 매우 날카로우므로 절대 무리한 손동작을
하지 않도록 하여 실수로 손을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단 공구에 적합한 규격의 타일만을 가공하도록 하고 규모가 큰 타일의
절단은 무리한 힘을 주게 되므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하여 타일 파편이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⑤ 추락사고
추락 재해는 추락높이, 추락장소, 충격부위 등에 따라 다르다. 여기에
대한 과거의 추락 재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충격부위가 다리인 경우는 상해가 적으나, 머리인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
쉽다.
충격 장소가 부드러운 경우는 상해가 작고, 딱딱한 경우는 상해가
크다.
대체로 추락높이가 클수록 상해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2m정도에서
사망한 경우와 10m 이상에서 생존한 경우가 있다.
고령자일수록 상해가 크다.
타일 공사에서는 고소에서의 추락, 비계로 l부터의 추락, 사다리
및 작업대에서의 추락사고가 많다.
추락사고는 비계 작업에서 가장 많으며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본다.
1) 비계에서의 추락방지
▣ 비계의 요건
비계는 원래 고소(高所)에서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안전성이 우수해야 함은 물론 작업성 및 경제성이 우수해야
한다.
⊙ 안전성
비계는 파괴, 도괴, 동요에 대한 안전성 및 추락, 자재의 낙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파괴, 도괴에 대한 안전성: 충분한 강도
동요에 대한 안전성: 통행시에 동요하지 않는 정도
추락에 대한 안전성: 난간 등이 방호되어 있는 구조
낙하물에 대한 안전성: 틈이 없는 바닥판 구조 및 상부 방호
발판을 전면에 깔고 수평 개구부를 없애고 작업대 부분에 난간을 설치한다.
비계의 조립ㆍ해체 작업 등으로 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
지주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사용한다.
⊙ 작업성
비계는 작업 바닥면의 넓이 확보, 작업 및 통행에 방해가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작업 자세를 취할 때 무리가 없도록 설치된 작업 바닥이 필요하다.
넓은 작업 바닥면: 작업이 자유로운 넓이, 자재를 임시로 둘 수
있는 넓이(중작업은 80㎝, 경작업은 40㎝ 이상)가 필요하다.
넓은 작업 공간: 통행, 작업을 방해하는 부재가 없는 구조
적정한 작업자세: 무리가 없는 자세로 작업을 하는 위치로의 설치
작업성이좋도록 하려면 작업 바닥이 넓을수록 좋지만 추락의 위험성이
있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구부의 방호, 비계의 외측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작업발판의 대책
발판은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질 것
발판의 가설을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발판에는 안전
적재 하중 이상의 하중을 싣지 않는다.
여러 번 사용한 발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수관리를 한다.
▣ 작업 난간의 구성요건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중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45㎝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간격을 유지할 것.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할
것.
2) 낙하물 보호
비계에서 공구와 자재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방호시트 : 방호시트는 비산물에 의한 공해방지에 유효하지만 풍하중에
의한 도괴와 함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방호철망 : 낙하물 방지용 방호철망은 Φ 0.9㎜이상의 아연도금
철선으로 된 것으로 망의 간격이 13㎜정도인 것을 사용하면 좋다.
수직 네트프레임(Net frame): 수직 네트 프레임은 낙하물
보호를 위하여 비계의 외측 면에 설치하는 망틀 부착 철망이다. 철망에
의한 보호는 비계의 전체가 완성되어야 보호가 가능하지만 네트 프레임의
경우는 비계의 조립과 병행하여 보호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방호 선반 : 방호 선반은 공사 진행 중에 낙하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에서 노출시켜 설치하는 방호설비이다. 그 재료는 두께 1.2㎜의
판을 사용하고, 지지재료는 강관 등을 사용한다.
3)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을 할 때의 주의사항
곤도라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타일 공사에서는 드물지만 부득이 이러한
곳에서 작업하거나 또는 곤도라를 이용하여 재료나 작업자가 승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곤도라에는 반드시 구명줄(Life line)과 안전대를 설치해 놓아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 중 안전대를 연결하여 놓은 상태로 작업하여야
한다.
곤도라 조작은 지정한 자만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은 꼭 곤도라를 정지시켜 시작한다.
곤도라 안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곤도라 내에는 적재하중 이상이 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할 때의 주의사항
건물의 고층으로 재료나 작업자의 이동을 할 때 건설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의 주의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운전은 반드시 정해진 자만 조작하여야 한다.
승강 작업의 신호는 정해진 사람이 행한다.
와이어로프는 엉켜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짐내리기는 원활히 행하고 가능한 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권상윈치의 와이어로프의 통로에 이상이 없는 가 주의한다.
5) 사다리를 이용할 때의 주의사항
안전하게 수리될 수 없는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최소한 위로 1m는 연장되어 있어야 한다.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부서지기 쉬운 벽돌 등을 받침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작업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미끄러운 장화나 신발을 신어서는
안된다.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출입구 부근에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금속 사다리는 전기 설비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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